[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A(20) 씨가 B(19·여) 양을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지인의 주선으로 가진 ‘소개팅’ 자리를 통해서다. 이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B양이 거부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낸 점, 그리고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