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 9호가 발간됐다.<한국제약협회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제약업계가 관행 개선에 나섰다.

18일 한국제약협회 정잭보고서 최신호에는 김영란법 주의사항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서 부경복 변호사는 기존 숙박제공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 변호사는 “숙박비 지원은 1박당 25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 한해 최고 $223까지 허용한다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한 금액산정이다. 현재까지 제약업계는 국제학회 지원 시 1박에 40만원이 넘는 숙박료를 관행적으로 제공했다.

제약사의 숙박비 지원 자체는 김영란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제약사의 숙박비 지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29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세부기준 등이 마련되지 전까지는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이다.

부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초기 과정에서 논란과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동이 불가피하다”며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며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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