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센터.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포스코건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5년여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50억원대 송사에서 패배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 “52억 돌려달라”… 나홀로 패소

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건설에 여러모로 뼈아프다. 우선 회사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분기 179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한 건 2011년 3분기 이후 근 5년만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은 ‘생돈’ 52억5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놓게 됐다.

이번 판결이 업계 예측을 벗어난 결과라는 것도 포스코건설을 곤혹스럽게 한다. 앞서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았던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의 승리를 예상했다.

포스코건설이 50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안게 된 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의 담합 행위 때문이다. 2014년 공정위는 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대형사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건설사들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과징금으로 낸 돈 55억9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고, 올해 6월 승소했다. 또 지난해 ‘단순한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점도 포스코건설에게 호재였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과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에서 법원은 “포스코건설이 정보교환 모임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와 공구를 분할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안은 포스코건설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풀어야할 과제 산적… 적자탈출은 언제?

지난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도 골칫거리다.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증인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한 사장을 상대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진에 빠진 해외수주를 끌어 올리고, 진통을 겪고 있는 송도 사옥 매각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하는 것도 포스코건설이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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