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가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사망자,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사망자, 장기근속자 자녀,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등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기회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노사가 단체협약(또는 원하청 간 계약)에 업무상 재해 사망자,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사망자, 장기근속자 자녀,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등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의원의 비판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7조)과 직업안정법(2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같이 했다. 실제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따라서 신보라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원칙대로 자율개선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사업주-노동조합)을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통해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2769곳 사업장(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의 단체협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사업장이 698곳(단체협약을 둔 노동조합 722개, 복수노조 포함)으로 나타났다는 데 문제의식이 크다.

특히 신보라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 개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17.6%에 그쳤다”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자율개선이 저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자율개선 대상사업장은 698곳이다. 이중 노동조합 단체협약(복수노조 포함) 722곳의 자율개선은 127곳(17.6%)에 불과했다. 상급단체별 자율개선한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98곳(27.7%), 민주노통 소속 노동조합이 18곳(6.4%), 미가맹 노동조합이 11곳(12.8%)이다.

이에 대해 신보라 의원은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법조치(500만원 이하 벌금, 제93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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