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성범죄자를 촬영해 사진을 공개토록 하며 다양한 표정을 포함해 사진의 크기를 키워 식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며 성범죄자의 집 주소도 보다 상세하게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도 완화키로 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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