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를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인사혁신처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함께 일했던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 6명에 대해 해직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했다.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금태섭 의원 등 법사위원 5명은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에게 전화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됐으니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 4항의 규정에 대한 법무부 해석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 4항 전단에는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런 조치가 미심쩍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오는 30일 법사위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직한 이석수 감찰관을 대신해 감찰관보와 담당관들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표수리를 국감 시작 직전인 23일 밤늦게 수리한 것에 이어 이번 해직통보도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야권은 의심하고 있다.

▲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3조의 내용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동법 시행령 3조 4항 후단을 들어 해직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시행령 3조 4항 후단에는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감찰관의 퇴직은 임기만료도 아니며, 현 상황은 인수인계를 위해 담당관들의 근무기간을 1개월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법은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가 중단되더라도 (담당관들이) 1개월 더 근무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해 6명의 담당관들도 바로 해직한다고 해석하고 또 이를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인 것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 의원은 “법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운전이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놓고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별감찰관실 내부에서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감찰이 얘기될 것 같아 조치를 서두른 것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특별감찰관이 사직했다고 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을 동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담당자들에게) 금요일 예정된 특별감찰관실 국감에 나올 필요 없다는 취지의 통보는 국감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정감사 무력화 의도는 검찰개혁을 수포로 돌리고 또 특별감찰관실에서 들여다 봤던 현 정부의 의혹 사건들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뒤, “어떠한 경우에도 금요일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를 시행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