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현행 규정은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약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라 승객들은 출발일 기준 91일 전 수수료 없이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다. 또 90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차등제가 적용된다. 국내선의 경우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항공사는 출발일 90일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누고 있다. 구간 구분방식과 구간별 취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대한항공은 ▲90일~61일 ▲60일~15일 ▲14일~4일 ▲3일~출발일 등 4개구간으로 나누고 거리 및 운임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평균수수료율은 개정 후 적게는 0.1%에서 최대 15.9%까지 줄어든다.

다만 할인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정상운임 항공권보다 높다는 기본골격은 유지된다.

공정위 측은 “과도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돼 항공승객들의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취항하는 외항사의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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