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步道) 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 A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 김모씨(31·여)는 "A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방문 때 복지관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좁아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보도의 폭이 협소해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차도의 일방통행로 지정에 반대해 현실적으로 보도 확장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보도가 만들어질 당시 기준을 보면 1.2m이상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구간은 보도 폭이 55cm에 불과했다. 보도의 기울기도 평탄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보도는 사실상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보도 옆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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