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항공사가 받은 공항이용료 징수대행 수수료가 250억원에 달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국내 항공사가 공항이용료를 대신 징수하며 수취한 수수료가 200억원을 넘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여객공항이용료’는 1938억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535억원이다. 항공사는 각 공사가 항공기 탑승객에게 받을 공항이용료를 운임에 포함시켜 대행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항공사가 이용료 징수대행을 대가로 받는 일정 요율의 수수료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총 250억원이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받은 수수료는 각각 68억원, 51억원이다.

김성태 의원은 “기왕 팔아야 할 항공권에 금액을 더 얹는 것 뿐인데, 이를 통해 수십 억대 수익을 매년 올리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와 마찬가지”라며 “핸드폰 결제 등 편리한 결제수단이 도입된 만큼 이용료를 공사가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별로 다른 수수료율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에 3.2%, 국제선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국제선 구분 없이 5%를 일정 적용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상 이용료에 대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 항공사 원가, 해외항공요금 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 외에 개입될 요인이 거의 없다. 차등이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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