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재벌 3세들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파견법 위반이므로 기업들이 운전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기소된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등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정일선 사장 운전기사의 경우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된다. 그럼에도 운전기사는 자사 직원에 준하는 업무 매뉴얼과 패널티 조항을 따라야했다.

이들에 대한 업무 매뉴얼은 파견회사가 아닌 현대비앤지스틸의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됐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파견법 위반으로 향후 현대비앤지스틸은 차별적 처우 뿐만 아니라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 고용의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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