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현황 <박범계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평균 567명의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로 내 몰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3735명으로 나타났다.

입영 및 집총거부의 이유로는 3709건이 종교적 이유였고, 기타(신념) 이유를 내세운 거부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0년 7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7월까지 병역을 거부한 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05년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국가위원위의 권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국방부는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불안정한 안보상황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가 대다수인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으로 병역의무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어, 대체복무 도입은 사실상 요원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형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당장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기류가 강하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최근 5년간 재판을 받은 2500여 명 중 거의 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되 징역 보다는 사회봉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병역법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되 정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그 기간동안 사회봉사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국민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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