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부산대학교 강연에 나섰던 유승민 의원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유승민 의원이 지난 11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새누리당의 경제석학으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의 철학이 담겨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목표하는 바는 “건강한 공동체의 확립”이다.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고,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와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으며, 세제감면 등 혜택을 통한 육성을 장려했다. 나아가 금융이나 행정지원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미있는 것은 유 의원의 경제관이 지난 10년 사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시장논리에 경제를 맡기는 자유시장경쟁과는 방향이 다르다. 사실상 국가에서 특정한 경제활동형태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쟁과 성장률을 중시했던 유 의원의 과거 입장과는 다른 셈이다.

이는 약 12년 전 유시민 당시 의원과의 토론회에서 확인된다. 유 의원은 “지니계수나 경험칙 상 분배가 가장 악화되는 때는 IMF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졌을 때”라며 “성장이 되면 산업저변도 늘어나고 서민 일자리도 늘면서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성장이 안 되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빈곤층과 영세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서민과 경쟁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분배를 통한 성장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규제를 풀고 성장률을 올려야 한다는 유 의원의 관점은 이후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정책 등으로 이어지며 현 새누리당 경제기조 근간이 되기도 했다.

그랬던 유 의원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발의는 그간 자신이 주장했던 내용이나 보수의 경제관념이 일부분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부산대 강연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지경이다. 이런 누적된 문제들은 보수의 책임”이라면서 “이제까지의 낡은 보수로는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새 보수로 혁명해야 한다. 오늘은 혁명적인 게 내일은 보수적으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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