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66)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했다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와 KBS는 연대하여 1억원을, KBS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해임 사유였던 개인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고, 해임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정 전 사장은 "해임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증명됐음에도 책임이 있는 국가와 KBS는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사장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KBS에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KBS 이사회에도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
 
정 전 사장은 "(해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력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사유화하고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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