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항공인력 음주단속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픽사베이>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항공조종사 등 항공인력에 대한 음주 단속이 허술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6년간 항공인력 음주단속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건의 음주사례가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 2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각 1번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음주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항공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번의 적발사례 중 2011년에는 기장, 2015년에는 정비사의 음주가 적발됐다. 조종사는 자격정지 30일에 항공사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비사는 자격정지 60일에 항공사 과징금 2억1000만원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10년 기장이 혈중알콜농도 0.066%로 적발됐다. 이스타항공은 2011년 기장이 0.042%로 적발됐다.

정작 음주방지를 위한 단속은 허술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서울지방항공청 기준으로 항공인력 3200명 중에 1명꼴로 음주단속이 실시됐다. 전체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박찬우 의원은 “국토부가 각 지방항공청별로 음주단속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끔 단속을 실시해 사실상 음주단속이 형식적으로 실시돼 왔다”며 “비행기 내에서 조종사가 술을 마시고 대형참사로 이어진 해외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이륙 전에만 이루어지는 등 국토부의 항공안전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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