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실제 수감됐다 출소한 병역거부자들이 창살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도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540여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은 18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을 무죄 판결했다. 이들 3명 중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앞서 2차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향적 판결과 함께 군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한 만큼 헌재 판결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다시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대체복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대체복무제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를 주장해왔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그만큼 사법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 대해 더 이상 입법적으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는 것”이라면서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로서 올바르지 않다는 여론이 법원에도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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