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여야 간사 합의로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런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증인이 불출석 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내 적절한 시간까지 관련 증인을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게 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 ⓵항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운영위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여야의원 수는 야당의원이 과반을 넘는다. 만약 의결로 갈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김도읍 새누리당 간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할 때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한 지 따져봐야 한다”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을 핵심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증인이라는 것인지, 개인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기 위한 핵심증인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