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여야 간사 합의로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런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증인이 불출석 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내 적절한 시간까지 관련 증인을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게 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6조 ⓵항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운영위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여야의원 수는 야당의원이 과반을 넘는다. 만약 의결로 갈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 관련법 6조에 따라 야권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제출된 사유가 정당한 지 먼저 따져보자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우 수석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상 정당한 이유가 아니어야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동행명령장 발부에 반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도읍 새누리당 간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할 때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면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한 지 따져봐야 한다”며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을 핵심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핵심증인이라는 것인지, 개인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기 위한 핵심증인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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