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의 결심만으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열람 및 첨삭했다는 정황과 관련 ‘특별검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검열하듯 살펴보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등 국가기강이 문란한 사례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하나 둘씩 드러나 그간의 국정농단이 진실이었음이 확인돼 국민 모두를 아연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다시 한 번 최순실 특검을 촉구한다”면서 “현재 검찰수사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만들어 꼬리를 짜르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실시하길 바란다”며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1항 2호는 ‘법무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법무부장관의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과 용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호소한다. 대통령 결제와 국회 결의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결심만으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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