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비 지급보증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비 지급보증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피해자에 대해 병원비 지급을 중단한 것이 핵심. 롯데손보 측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

◇ 롯데손해보험, 유족의 소송 직후 지급보증 중단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라북도 익산시 한 교차로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A씨는 우측상완골(위팔뼈) 근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7년간 19차례의 수술과 이에 따른 재활치료 등 후유증 치료를 해왔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삽입된 인공물질이 세균에 감염돼 패혈증이 발생했고, 지난 8월 18일 결국 사망했다.

문제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A씨가 사망하기 전 입원했던 7개 병원 중 2곳에 대한 병원비 지급보증을 안했다는 점이다. 두 병원에 밀린 병원비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비즈한국>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7년 동안 대학병원 3곳, 정형외과병원 2곳, 요양병원 2곳 등 모두 7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이 문제 삼은 곳은 2곳의 요양병원이다. A씨는 이들 요양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어 지급보증을 중단했다는 것이 롯데손해보험 측 설명이다.

하지만 유족 측 얘기는 다르다. A씨가 교통사고 당시 뇌진탕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해 요양병원 치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매체가 공개한 신체감정서에는 ‘교통사고 직후 (파킨슨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 증상에 교통사고가 100%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시돼 있다. 교통사고가 파킨슨증후군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의미다. 신체감정서는 유족이 지난 2012년 10월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의뢰해 받은 결과다.

 
유족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A씨)는 당시 15차례에 걸쳐 어깨수술을 받아 통증이 심했고 패혈증, 발작, 부종, 무호흡증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수 없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 어머니의 어깨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급보증을 끊어버렸고, 결국 병세가 더욱 악화돼 돌아가시고 말았다. 롯데손해보험만 아니었다면 어머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롯데손해보험이 지급보증을 중단한 시점이 석연찮다. 롯데손해보험은 A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5개월 동안 지급보증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다 특정시점 이후 갑자기 지급보증을 중단했다. 유족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다.

유족은 2011년 12월,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직후 롯데손해보험이 지급보증을 중단한 것이다. 유족 측은 소송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급보증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A씨가 어깨수술을 받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다가 유족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중인 건으로,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 금융 관련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의 연장이 확실하다면 지급보증 중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전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요양병원 입원 후 일정 기간은 지급보증을 유지하다가 특정 사건 이후 지급보증이 중단된 것은 석연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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