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알리지 않아" 800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 존슨앤드존손 '베이비파우더' 제품.<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시사위크=정상윤 기자] 미국 법원이 난소암 유발 논란에 휘말린 존슨앤드존슨에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판결했다.

난소암 유발 가능성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법원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28일(현지시각)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이 난소암 유발 논란이 제기된 존슨앤드존슨에 800억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발암 물질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데버러 지아네키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 법원은 지난 2월 같은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성에게도 7200만 달러, 지난 5월에는 같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여성에게 5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각각 판결했다.

미국 소비자단체들은 해당 제품에 함유된 석면 성분 ‘탈컴 가루’를 발암성 물질로 지목해왔다. 그러나 존슨앤드존슨 본사가 있는 뉴저지법원은 그간 제품과 발병 간 연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기된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 투병 여성과 가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도 “베이비파우더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에 따라 제품을 생산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