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를 투약해 사체를 유기한 의사가 소속된 산부인과의 또다른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출산한 뒤 수혈이 계속된 조모씨(32·여)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박모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10일 조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한 뒤에도 수혈이 계속돼 혈색소 수치가 떨어짐에도 피해자의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위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지체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산모의 수술일로부터 나흘이 지난 5월14일 오전 7시께 산모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산모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결국 조씨는 14일 오후 11시38분께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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