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슨즈베이비 어린이용 샴푸 '공주샴푸'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존슨즈베이비’로 유명한 존슨앤드존슨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유해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제품은 공교롭게도 모두 아이들이 쓰는 키즈 전용 제품들이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 이후 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제품마저 발암논란에 휩싸이면서 엄마들은 연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 천연 성분이라더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베이비&키즈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존슨즈베이비는 8월 16일 유아전용샴푸 ‘존슨즈 액티브 키즈 샤이니 샴푸(이하 공주샴푸)’를 출시했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를 위해 개발된 키즈 전용 제품이다. 자연 유래 단백질을 함유해 부드러운 머릿결을 지켜준다는 문구로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출시 두 달 만에 초도물량이 완판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순한 자연성분으로 각광받은 이 제품도 성분표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공주샴푸 뒷면의 성분표에는 ‘코카마이도프로필베타인(CAPB)’이라는 성분이 기재됐다. CAPB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되는 계면활성제다. 주로 풍성한 거품을 일으키거나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

CAPB는 스킨딥(EWG) 위험등급 4급으로 분류된 성분이다. 미국 환경단체 EWG는 화장품 원료 유해성을 조사해 1~10로 성분 안전도 등급을 평가한다. 피부 안전도에 따라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함이 보장된다. 3~6등급은 ‘보통 위험’으로 분류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CAPB는 피부 접촉 시 자극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2004년 미국 ‘American contact dermatitis society’에서 ‘올해의 알레르기 유발 상’을 받은 전력도 있다.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연한 아이들에게는 피해야 할 원료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 CAPB는 ‘디메틸아미노프로필아민(DMAPA)’과 기타 화학물질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DMAPA는 2B급 발암물질인 아크릴로니트릴을 원료로 합성된다. 두 번의 합성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잔존량에 대한 자료가 전무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떨치기 힘들다.

전 연세대 내분비연구소 교수를 역임한 박철원 박사는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등 베타인 계열의 계면활성제는 2B급 발암물질 아크릴로니트릴을 원료로 합성된다”며 “동물실험에서 뇌암, 유방암 등이 유발된 만큼, 최소한 그 잔존 여부를 검사한 후 사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페놀’에 1급 발암물질까지… 손 놓은 식약처

증진제와 방부제로 쓰인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와 ‘페녹시에탄올’는 유해성 논란이 더욱 심각하게 일고 있다. 박철원 박사에 따르면 두 성분의 제조과정에는 ‘에틸렌옥사이드’가 첨가된다. 특히 페녹시에탄올은 ‘페놀’과 ‘에틸렌 옥사이드’의 결합공정을 통해 생성된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을 0.1%라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유해화학 혼합물질로 분류된다. 독성 화합물 ‘페놀’과 1급 발암물질 ‘에틸린 옥사이드’가 잔존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박사는 “전성분표에 페녹시에탄올이 표기됐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와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 잔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검사에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이다. 식약처 차원에서 성분 안전성 검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2000년 화장품법이 생기고부터 화장품은 더 이상 품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분 사용 및 배합권한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전성분에 허가를 내주던 것은 1990년대까지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최근 ‘존슨즈베이비’는 어린이 제품 위해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력제품인 ‘존슨즈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난소암 유발 논란이 일어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 법원이 모기업인 존슨앤드존슨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800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존슨즈베이비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 논란에 대한 진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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