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 추가됐다. 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련 사업장 취업희망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 확인하고 취업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범위의 확대 및 점검·확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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