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일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최순실 특위’는 23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정·재계 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청문회가 ‘역대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속 중인 최순실씨를 포함한 24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당초 21명이었던 증인 명단에는 최씨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딸 정유라씨 등 3명이 추가됐다. 우병우 전 수석을 포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명단에 올랐다.

앞서 합의한 바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안은 그대로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에 성역을 허용해선 안 된다. 대통령도 필요하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수많은 증인 중 박근혜 이름이 빠졌는데 이 국조 특위가 의혹을 안 남기고 최선을 다하는 진상조사를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박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5개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대한 기관보고는 앞선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는 12월12일로 예정했으나,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앞당겨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5일로 변경됐다.

특위는 오는 6일 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2차 청문회(7일), 3차 청문회(14일), 4차 청문회(15일)를 실시한다. 최순실씨 일가는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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