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23일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깎고 하도급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긴 인화정공에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하도급으로부터 깎은 대금 3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부품을 만들어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등에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화정공은 지난해 3월 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145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7~10% 깎았다.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품질검사 직원의 인건비 3950만원을 3개의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선박엔진 부품 생산을 위탁한 또 다른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0.7~39.3% 비율로 인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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