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켓몬고를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게임사에 요청할 경우 청소년에게도 심야시간대 게임을 제공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인터넷게임은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업계의 시정명령 기간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정명령 기간 없이 적발되면 바로 처벌이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 시 10일 이내 시정명령 기간을 제공해 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바 있어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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