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대의 행진이 청와대 100m 앞까지 가능하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3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단 오후 5시30분까지다.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은 금지했다.

이에 따라 6차 촛불집회에서 행진 6코스는 효자동삼거리를 제외하고 세종대로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교차로-사직터널-사직동주민센터-필운대로-신교동교차로-효자로-(효자동삼거리)-효자로-사직로 정부서울청사 사거리까지다. 퇴진행동 측은 계획대로 오후 4시부터 ‘청와대 포위행렬’을 진행한 뒤 6시 광화문으로 집결해 본회의를 시작한다.

앞서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경찰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집회나 시위 신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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