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 여기에 앞장선 사람은 바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다.

신보라 의원은 5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조사관에 의한 신속한 증거수집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사전에 그 유혹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사전 예방뿐 아니라 사후 적발로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 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용보험금 부정수급액은 200억원 이상이다. 지난해 부정수급액 221억으로 집계됐고, 올해 8월 242억원까지 오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보라 의원은 “노사가 담합해 피보험자격을 허위 취득·상실 신고하거나 이직 사유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등 공모형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조직화 추세”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공모형 부정수급이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적발 제도가 있어도 수사권이 없는 조사관이 부정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해당 혐의에 대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정수급자 또한 증거인멸과 정황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신보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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