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 5월 큰 충격을 안긴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과징금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처분을 결정했다. 결과는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이다. 이는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내린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기존엔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내릴 수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매출액의 3%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직원 PC를 제출하지 않고 폐기한 점과 방통위와 협의 없이 모든 직원 PC를 초기화한 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에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인터파크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60배 많은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인터파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과실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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