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이트가 개설됐다.<법무법인 인강>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국민 5000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46)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5000명 시민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씩으로, 앞서 곽 변호사는 지난 22일부터 ‘대통령 박근혜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홈페이지를 개설해 같이 소를 제기할 이들을 모집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를 소장에 적시하는 등 비위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직을 유지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참가비용은 최소 5000원으로 책정됐고, 성공보수금은 소를 제기하는 이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참가비용을 5000원 이상 입금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곽 변호사가 승소 시 받게 되는 위자료 등이 전액 공익재단에 출연될 것이라고 밝힌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곽 변호사는 지난 5일 “현재까지 (청구소송 참여자가) 1만여 명에 이른다”며 “우선 5000명 국민의 이름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승소 시 (박근혜 대통령) 개인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많은 참여로 힘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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