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0인데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우병우·김장자·홍기택·최순실·장시호·최순득·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유진룡 등 핵심 증인 10인이 불출석했다.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조특위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거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히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들을 국조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법무부기획조정실장을 어제 1차청문회에 참석토록 해 반드시 국조특위가 출석요구 한다는 의지를 증인에 전달해 오늘 청문회에 꼭 출석토록 협조 당부했는데 7인중 3인만 출석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출석 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법적책임 지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듯이, 이들에 대해 출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해 실천하겠다”며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12월 7일 오늘 14시까지 오늘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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