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 문틈에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보낸 증인 출석명령서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마저도 우 전 수석에게 닿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7~29일 국정조사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찾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가족과 함께 자택을 떠난 뒤였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 전 수석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건네야 한다. 국회 직원들은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있다는 충북 제천의 별장까지 찾아갔지만 소득이 없었다. 김 회장 역시 청문회 출석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의 행방이 묘연해 동행명령장의 발부도 별 소용이 없게 됐다. 우 전 수석이 직접 받지 않는 한 효력은 없어지고, 어떤 처벌도 피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제2의 우병우’를 막기 위해 국회 출석요구서 ‘공시 송달’만으로도 출석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시송달은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로 출석 요구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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