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의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시사위크>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의 결과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은 지난 7일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서 “변론을 재개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4차변론 종결 후 이달 15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에 이번 건이 연루된 만큼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년 3월20일이다.

이번 소송은 일성신약 외 4인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합병비율이 잘못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했던 일성신약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비율이 잘못됐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들은 합병무효소송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지난 5월 서울고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고의로 실적부진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청구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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