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탄핵안 부결 및 야당 의원 총사퇴 시 국회는 해산 수순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배수의 진을 쳤다. 두 야당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탄핵을 놓고 다양한 풍문이 오고가는 가운데, ‘가결’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탄핵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부결 시 전 의원 사퇴서 제출’을 당론으로 결의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탄핵뿐”이라며 “국민 뜻을 못 받드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전 의원 사퇴 결의는 국민의 뜻을 다하기 위한 충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내일 박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될 때 전 의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그리고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 분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당의 이같은 입장을 비춰볼 때, 탄핵안 부결 시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탄핵안 부결 시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정의당도 탄핵 부결에 따른 의원직 사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두 당이 부결을 염두하고 의원직 총 사퇴를 얘기했다. 야3당 공동행보 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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