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화예술인이 박 대통령 퇴진 및 구속수사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앞 집회가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내 집회나 시위는 현행법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9일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와 관련해 국회 광장 개방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앞 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 결정 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것”이라며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고 전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 경계지점부터 1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늘과 내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며 9일 본회의 종료 때까지 광장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경찰 차벽은 설치되지 않는다. 정 의장은 당일 국회 경계에 경찰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경계 담장 안쪽에 경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김 대변인은 “의장의 말대로 국민을 믿고 가기로 했다. 영등포구청과 논의해 임시화장실도 설치 중에 있다”며 “경찰과 협의해 평화로운 집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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