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사가 과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도하부대 부지를 제이피홀딩스에 넘기면서 세금탈루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은 옛 도하부대 부지에 들어설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 투시도.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부산해운대 엘시티 비리가 정재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삼양사가 과거 이 회장이 실소유주인 제이피홀딩스의 탈세에 연루됐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9일 <비즈한국> 단독보도에 따르면 삼양사는 2007년 12월 국방부로부터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부지를 매입 후 제이피홀딩스PFV에 넘기면서 미등기전매로 제이피홀딩스에 수백억원의 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거래된 부지는 원래 삼양사 소유로, 1970년대 국방부가 징발하면서 부대 이전 시 삼양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부대이전이 가시화되자 삼양사는 부지를 매수해 2010년 9월 제이피홀딩스PFV에 넘겼다. 제이피홀딩스PFV의 대주주는 제이피홀딩스이며, 두 회사 모두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 이창환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부대가 언제 옮길지 모르기에 우선매수권을 30년 전에 팔았다”며 “돌고 돌아 제이피홀딩스가 마지막으로 가졌고, 2007년 부지를 사겠다며 권리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삼양사가 당초 부지를 넘기기로 한 곳은 제이피홀딩스였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삼양사→제이피홀딩스 →제이피홀딩스PFV 순으로 이뤄져야 되지만, 이번 경우엔 제이피홀딩스가 매각과정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미등기전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는 등기이전의 주체인 삼양사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비즈한국은 한 세무사의 말을 인용, 취득세 등 세금탈루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보도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0년 8월에 제이피홀딩스가 ‘부지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PFV를 세우고 여기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할테니 삼양사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그 쪽(제이피홀딩스PFV)에 옮긴 것”이라며 일반적인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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