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기소하고 60여일에 걸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히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력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적시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장시호와 공모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GKL에 압력을 행사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은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대통령의 뜻을 언급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면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대통령은 또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한편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27일 꾸려졌다.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이어 9년 만이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 이후로는 세 번째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내주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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