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입점해있는 HDC현대아이파크몰. 이번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입찰에 도전장을 낸 HDC신라면세점은 지난해 입찰에서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매장면적만 2만7400㎡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면적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HDC신라면세점이 또 다시 ‘특허면적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사위크> 취재 결과, 지난해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특허를 취득한 HDC신라면세점(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실제 면적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DC신라면세점은 이번 입찰에서도 ‘특허면적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잇단 거짓말 논란으로 HDC신라면세점의 신뢰성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 지난해 7월 “매장면적만 2만7400㎡” 발표… 실제론 1만7000㎡ 불과

HDC신라면세점은 지난해 7월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면서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매장 면적만 2만7400㎡로 국내 최대 규모 매머드급 면세점”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선 “3~7층까지 3만400㎡ 면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가 다수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의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특허면적은 1만7000㎡ 수준에 불과하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면세점 특허수 및 면적 현황>. 위는 2015년 7월 기준, 아래는 2015년 전체 기준. 2015년 말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된 두타면세점과 신세계DF를 제외한 통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기업 전체 특허면적은 10만3887㎡에서 13만2077㎡로 2만8190㎡가 늘어났다.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면세점 특허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두타면세점과 신세계DF를 제외한 통계다. 지난해 늘어난 대기업 전체 특허면적 2만8190㎡ 중 한화갤러리아의 갤러리아면세점63 매장 면적(1만72㎡)을 빼면 HDC신라면세점(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특허면적은 1만8113㎡가 된다. 

여기에 지난해 신라면세점 대구국제공항점(487㎡) 특허권이 중소면세점(대구 그랜드면세점)에 넘어가면서 대기업 군에서 빠진 점까지 고려하면 HDC신라면세점의 특허면적은 1만7626㎡라는 계산이 나온다. HDC신라면세점이 언론에 발표한 2만7400㎡와는 차이가 큰 수준이다.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특허면적 증가분(2만8109㎡) ―(마이너스) 한화갤러리아 특허면적(1만72㎡) 신라면세점 대구국제공항점(487㎡) = HDC신라면세점 특허면적(1만7626㎡) 추정]

그럼에도 HDC신라면세점은 지난해 12월 24일 1차 오픈하면서 “아이파크몰 3·4층과 6층에 약 1만6500㎡ 넓이의 매장을 오픈했다. 이는 전체 면적의 60%만 오픈한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HDC신라면세점은 “대외 홍보는 ‘특허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이 모두 포함된 ‘계약면적’으로 발표한다”며 “계약면적은 면세점 측과 건물주가 맺는 계약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예컨대 33평 아파트를 계약하면(계약면적)이면 실평수는 25평정도 되지 않나. 우리는 내부 정책에 따라 대외홍보는 계약면적(아파트로 따지면 33평형)으로 발표한다. 물론 지난해 관세청에 신고한 특허면적은 계약면적(2만7400㎡)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은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을 만들고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하지만 잇단 특허면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 이번 입찰에도 특허면적 부풀리기 의혹… 잇단 거짓말에 신뢰 추락

HDC신라면세점이 말하는 ‘계약면적’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 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과 지하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한다. 쉽게 말해 HDC신라면세점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2만7400㎡’에는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입점한 건물(HDC현대아이파크몰)의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통상적인 면세점 면적은 ‘특허면적’을 의미한다. ‘특허면적’은 매장면적을 비롯해 창고면적, 공용면적 등 실제 면세점 운용에 필요한 총면적을 말한다. HDC신라면세점과 달리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은 ‘특허면적’을 기준으로 대외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용산 신라아이파크 면세점의 특허면적은 어느 정도일까. 회사 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HDC신라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도 ‘특허면적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인 상태라는 점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10월 4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아이파크타워 1층에서 6층까지 약 1만3000㎡(약 3900평) 공간을 면세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파크타워 1~6층까지의 연면적(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7400㎡(약 2239평)에 불과하다. 서울 시내면세점 연면적과 특허면적의 비율(약 75%)을 적용할 경우, HDC신라면세점의 특허면적은 5521㎡(약 1670평) 수준이다. 여기에 창고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매장면적은 4500㎡(약 1275평)에 불과하다.

HDC신라면세점 측은 아이파크타워 뒤편에 있는 나대지를 활용해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1만3000㎡)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시사위크> 취재 결과 HDC신라면세점이 건물을 증축 중인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됨에 따라, HDC신라면세점의 ‘1만3000㎡ 규모’ 발표는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 HDC신라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후보지로 내세운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의 경우 가로 70m 폭 20m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게다가 5층부터는 폭이 12m로 줄어든다. 고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라는 얘기다. 때문에 면세점을 구성할 경우 매장 배열이 일렬로 늘어설 수밖에 없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사무용빌딩,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활용도 역시 걸림돌 될 듯

HDC신라면세점은 이번에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한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의 활용도를 두고 애초부터 구설에 휘말려 왔다. 아이파크타워가 사무용(오피스용)으로 설계된 만큼 면적이 좁고 층간 높이가 낮아 면세점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두타면세점은 기존 사무실을 면세점으로 리뉴얼한 경우인데, 고객 동선 구성이 쉽지 않고 층고가 낮아 다른 면세점 업체들에 비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적자로 헤매던 두타면세점은 결국 최근 새벽영업 중단을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박 3일간 특허 심사를 거쳐, 17일 면세점 추가 사업자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서울 지역 면세점 신규사업자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HDC신라면세점 등 5개사가 도전한 상태다.

가뜩이나 면세점 신규 특허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HDC신라면세점의 특허면적을 둘러싼 잇단 ‘부풀리기’와 ‘거짓말’ 논란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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