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녹색기업 인증이 취소됐다.<픽사베이>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수년간 무단으로 유해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면서 녹색기업의 특혜를 누려온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결국 녹색기업 타이틀을 뺏겼다. 지난 2004년부터 12년 연속 녹색기업에 선정된 이래 처음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1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지역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환경법령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22일자로 녹색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울산화력본부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소포제의 일종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을 발전소 주변 울산 앞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양 방출이 금지된 이 물질을 냉각수에 섞어 5년간 무단방류한 셈이다.

울산화력본부는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해 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몰래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동서발전은 “홍수 등 유사시 유성혼합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울산해경의 수사를 받았다.

울산화력본부가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녹색기업’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 저감과 환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친환경 기업을 지자체가 선정해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기업에 한번 선정되면 3년간은 환경당국의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질·대기 배출시설 점검을 면하고 허가는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이 결국 환경 점검 소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올해 8월 환경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녹색기업 인증 취소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서발전이 문제의 물질을 사용한 것을 인정한 마당에 환경부의 늑장대응으로 사안이 불거지자 결국 환경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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