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원장 “어차피 내년 2월 23일이 데드라인 될 것”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 자리에 '박근혜 교과서 폐기' 피켓이 붙어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야당 위원들은 자리에 ‘박근혜 교과서 폐기’ 구호를 내걸고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으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초 보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현안보고에 출석해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념과 상관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국정교과서를 기존 방침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전날 황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역사교과서 사안을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검정·국정이 아닌 ‘제3의 방안’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결국 선택은 국정화를 강행하거나 폐기하거나 둘 중 하나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시행령을 바꿔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을 바꾸려면 두 달 이상 걸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12월 23일 공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의원님들께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교문위에 계류돼있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교육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야당이 상정한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이 곧바로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90일 이후로 법안 의결이 연기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안건조정절차가 끝나는 내년 2월 23일에 교문위에서 그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저 혼자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는 이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임했다”면서 “책도 나오기 전에 친일미화 독재미화라는 책이 되니, 깐깐히 따져서 국민께 내놓자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다.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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