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엔 건설사 텍시빌이 이같은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텍시빌은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와 소방설비공사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하청업체인 A사는 최저가로 입찰했다. 그러나 텔시빌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견적 금액을 다시 받았다. 이에 따라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원 낮은 19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상 경쟁 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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