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현지 언론 ‘힌두스탄타임즈’에 따르면 델리 법원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헬기 도입 계약 조건을 바꿔준 혐의로 샤신드라 팔 티아기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힌두스탄타임즈 보도화면 캡처>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지난 2014년 인도를 뒤흔든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인도 전직 공군참모총장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인도 현지 언론 ‘힌두스탄타임즈’에 따르면 델리 법원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헬기 도입 계약 조건을 바꿔준 혐의로 샤신드라 팔 티아기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2010년 인도 정부는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gustaWestland)와 귀빈용 호화헬기 12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약 6000억 규모로 알려졌다. 당시 아구스타는 미국과 러시아 등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법당국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계약을 따내려고 뇌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실제 아구스타웨스트랜드 모회사인 핀메카니카의 주세페 오르시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중개인을 통해 인도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탈리아 검찰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인도 관리들에게 계약액의 10% 정도의 뒷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인도 정부는 아구스타와의 계약을 취소했다. A.K. 안토니 국방장관은 이미 총리와 대통령 등의 전용기로 인수한 3대의 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9대의 인도를 정지시켰다.

2014년 당시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일동향을 통해 “A.K. 안토니 국방장관은 2월 6일(목) 356억루피(약 59억불) 규모 아구스타웨스트랜드 헬기도입사업 취소는 인도 국방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부패 및 위법행위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는 교훈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장비를 생산하는 모든 방산업체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며, 판매를 위한 로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인도 사법당국에까지 넘겨졌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3년 전 티아기 전 총재와 그의 사촌 형제·중개인 등 10여명을 입찰비리 혐의로 입건했다. 한동안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 9일(현지시각) 티아기 전 총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힌두스탄타임즈’에 따르면 만모한 싱 전 총리 재임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샤신드라 팔 티아기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청탁을 받고 요인용 헬기 도입 사업의 작전고도 조건을 6000m에서 4500m로 변경해 이 회사 헬기가 선정될 수 있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그가 이 같은 편의 대가로 스위스와 튀니지 법인을 통해 인도와 모리셔스 계좌로 뇌물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티아기 전 총장 측은 법원에서 “조건 변경이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당시 총리실 쪽에서 제안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 걸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인도를 뒤흔든 헬기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 헬기업체로, 한국에서도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AW-159)’ 헬기를 해군 해상작전헬기로 선정한 이후, 해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했던 최윤희 예비역 대장이 로비스트 함태헌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최근 서울소방본부와 부산소방에서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소방의 경우 입찰과정에서의 규정위반에도 불구하고 아구스타웨스트랜드(헬기 AW-189)를 상대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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