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형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형태를 말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의 조사 결과 서울시 소재 A의원 등 5개 병원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 환자를 통해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뒤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모텔형병원 5곳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 중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했다. 또 환자 230명도 함께 입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텔형 병원 등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돼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한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1332로 연락하고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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