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경제범죄특별수사대)은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병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30억원대의 보험사기 조장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모텔형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형태를 말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의 조사 결과 서울시 소재 A의원 등 5개 병원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했다.

이들 환자를 통해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한 뒤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모텔형병원 5곳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 중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했다. 또 환자 230명도 함께 입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텔형 병원 등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돼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한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1332로 연락하고 인터넷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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