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현대판 ‘개미와 베짱이’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가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올랐다. 실체 없는 ‘주식대박’ 소문을 흘려 억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비양심 행태에 엄중한 철퇴가 내려지는 모양새다. 정보가 부족한 비상장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린 ‘베짱이’ 형제의 말로가 초라하기만 하다.

◇ 투자자 눈 속인 동생 회사도 과징금 ‘철퇴’

14일 비상장주식 거래전문회사 미래투자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증권 신고서 제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과징금 11억2790만원을 부가했다.

이 회사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잘 알려진 이희진 씨의 동생인 이희문 씨가 대표로 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올 여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이희진 씨의 주식사기에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주식거래를 도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투자파트너스는 당시 비상장주식을 대규모 매각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2차례에 걸쳐 네이처리퍼블릭,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등 비상장 주식을 일반투자자 2790여명에게 팔았다. 여기서 62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 사실을 각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주식을 발행한 각 회사들은 주식매각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누락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불투명하게 가려지는 상황이 초래됐다.

비상장주식 시장은 일명 ‘깜깜이 시장’으로 불린다. 코스닥·코스피 등 상장시장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가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결국 주식에 해박한 지인을 통해 듣거나, 불법 브로커, 뜬소문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증권신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이 기재된다.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기업에 관한 제반 사항, 투자위험요소 등이 기재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자 회유와 ‘깜깜이 투자’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신고서를 누락하고 투자자의 눈을 가린 이희문 대표의 불공정 거래 행태에 투자자들의 분노가 들끓는 이유다.

◇ 비상장주식 ‘대박’ 현혹… ‘뒤통수’ 맞은 개미들

이번 미래투자파트너스의 과징금 부과는 앞서 불거진 형 이희진 씨의 주식사기사건이 발단이 됐다. 형 이희진 씨는 소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증권가의 유명인사였다.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화려한 청담동 자택과 고급 외제차를 과시하며 투자자들의 눈을 현혹했다. 한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에서 주식투자 팁을 조언하며 공신력까지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명세는 전부 본인과 동생의 사익추구를 위한 사전포석작업에 지나지 않았다. 이희진 씨는 부를 과시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헐값 매입한 후 “상장만 되면 대박이 날 것”이라며 고가에 되파는 수법이었다. 정작 이 씨가 판매한 장외주식은 이후 상장에 실패하거나 상장 후 휴지조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두 형제는 나란히 구속되는 처지로 전락했다. 구속기소 된 이씨 형제에겐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장외주식 중개업체가 사설 주식사이트를 장악하고 있어,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