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유휴토지 임시활용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페이스북>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별다른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들이 상당수다. 이 가운데는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가 돼 있기도 하다. 박정 의원이 유휴토지 촉진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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