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면세담배가 판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강남구 서울세관 압수창고에서 세관 직원들이 압수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면세용 담배가 판매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면세점에서 판매가 돼야할 담배가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가 된 것인데, 제조사와 유통사 측은 모두 “어떤 연유로 편의점에서 면세용 담배가 판매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면세담배 미스터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면세담배 산 사람은 있는데 판 사람이 없다…

최근 한 매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서 면세용 담배(‘던힐 1mg’)을 구매한 소비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불법 면세담배 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11월 28일, 의정부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모 점포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한 A씨는 이 중 한 갑이 ‘면세용DUTY FREE) 담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심상찮게 여긴 A씨는 즉각 해당 점포와 세븐일레븐 본사 소비자민원실에 문제를 제기했고, 판매경로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 측에선 면세담배 판매 경로에 대한 설명 대신 ‘담뱃값을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실제 던힐 제조·판매사인 BAT코리아 측이 해당 담배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면세점으로 배달됐어야 할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그러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점포에서 면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6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로는 (면세담배가) 점포에 들어올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면세품목과 일반상품의 바코드가 다르다. 면세품목의 바코드는 매장 포스에 입력돼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바코드가 인식이 안되니) 판매 자체를 할 수 없다.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던힐’의 경우, BAT코리아 담배 제조공장에서 만들어져 BAT코리아 물류센터로 이동하고, 이곳에서 다시 세븐일레븐 물류센터로 옮겨진다. 세븐일레븐 물류센터에 입고된 담배는 다시 세븐일레븐 각 점포로 배송되는 구조다. 특히 면세점으로 납품되는 면세담배는 별도의 BAT코리아 물류센터(면세용)로 배송된다. 면세담배가 중간에 섞여 매장으로 잘못 배송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면세담배 판매시 처벌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안 내년 3월부터 시행 

특히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점포에 조사를 나가 혹시 다른 면세담배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없었다”며 “장부와 실제 재고를 확인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다. 점주가 한 갑 팔아 (차액인) 2000원 정도 벌자고 그런 속임수를 쓸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설령 면세담배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면세담배는 그 용도 이외에 목적으로 판매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나 현장적발 등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시장에서의 암거래나 대량 밀거래 등에 비해 소매점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면세담배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강화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용 담배(면세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소매점에서 면세담배를 구매했을 경우, 각 지자체 담배사업 관할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앞으로 법이 강화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도 가능해 현행보다 처벌이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