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 소속 경호국 신설이 골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최순실과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 즉 대통령경호실이 지나치게 권력에 휘둘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현 정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이에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 경호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인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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