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결함 발생 시 조치해야할 내용들을 담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서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때 마땅한 기준이 없어 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 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지난 10월20일 갤럭시노트7 사태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자동차 등은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휴대폰은 없다”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휴대폰 결함 발생 시 제조사와 이통사의 역할 대해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조사는 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 15일 이내 마무리해야 하고, 수리 기간 동안에는 대체 단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을 실시할 경우 리콜방법과 절차, 보상방안을 마련해 미래부와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 및 보상방안은 고객들에게도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개통철회 요구 등에 이통사 및 대리점·판매점들은 기존 이용조건을 복구해 제공해야 한다. 물론 보상과 추가비용 소모에 대한 고지도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행법을 넘지 못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석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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