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 사실을 국민이 모르는 것은 큰 문제”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청구 악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개인 건강정보의 제공요청 악용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민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했다.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사당국에 건보공단이 제공한 국민의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72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일반개인정보와 달리, 건강·질병·진료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건강정보 외 가족관계, 재산정보 등 개인에 관한 상당한 정보가 연결돼 있다. 때문에 건강정보 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배한 실정이다.

여론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재정 의원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제공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손봤다.

이 의원은 “개인 건강정보는 한 개인의 질병·치료 내역은 물론, 재산과 가족관계까지 망라한 총체적 개인정보”라면서 “이렇게 민감한 자료를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제공 사실조차 국민이 모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개정안을 통해 민간한 개인 건강정보가 보호되고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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