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엘시티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유흥주점 술값 316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 원 상당을 받아 사용한 것에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현 전 수석이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 대표 설모 씨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선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 전 수석은 7월부터 최근까지 설 씨로부터 차량, 체크카드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중전화 부스 임대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차량과 법인카드 등 1억7300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현 전 수석이 추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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