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한 방송사가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를 통해 한국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을 전했다.<유튜브>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칠레 외교관이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에 국내로 소환된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외교관 박 모씨가 이날 오전 국내로 소환됐다. 외교부는 박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고발 및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방송을 통해 알려진 박 참사관의 혐의는 미성년자 성추행죄다. 피해자의 나이가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위 법에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따른 형량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박 참사관의 행위에 따른 성추행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처벌이 가중된다. 더욱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증가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는 성범죄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거주지역 주변의 아동·청소년보호세대에 고지하는 처분이다.

다만 박 참사관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면 형량은 감소하고, 벌금은 증가한다. 아청법 제 13조에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와 별개로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확실하다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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